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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988
종료됨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29. 오전 12:32:3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에 따른 어선 안전 강화를 위해 무선설비 설치 의무화, 국제협약 검사 및 증서 발급 근거 마련 등 국내 이행 체계를 정비하는 어선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988
제안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5-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일
2026-05-18
입법예고기간
2026-05-22~2026-06-05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8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선의 설비ㆍ검사ㆍ증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에 대해서는 해당 국제협약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공해에서 조업하는 어선과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이하 “케이프타운 협정”이라 한다)을 채택하였고, 해당 협정은 2027년 2월 24일 발효 예정임. 케이프타운 협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어선에 대하여 선체 구조, 기관, 구명설비, 무선설비, 비상훈련 등 안전기준과 국제협약검사, 국제어선안전증서 및 항만국통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협정 이행에 필요한 검사, 증서의 발급, 항만국통제 및 특별점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협정 발효에 앞서 국내 이행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른 무선설비 설치, 국제협약검사, 국제어선안전증서 및 국제어선면제증서의 발급ㆍ비치, 항만국통제, 특별점검 및 관련 제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정의 국내 이행 기반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원양어선과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제총톤수 95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활동에 사용되는 어선에 대하여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도록 함(안 제5조). 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활동에 사용되는 어선에 대하여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받도록 하고, 국제협약검사의 면제, 국제어선안전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의2 신설). 다.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검사 후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의 상태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국제어선안전증서 및 국제어선면제증서의 발급, 유효기간, 비치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3조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라. 국내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 예정인 외국어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항만국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협약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마.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따라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민국 어선 또는 외국 항만에서의 출항정지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한민국 어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출항정지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바. 국제협약검사, 국제어선안전증서 및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명령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비하고, 국제협약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및 국제어선안전증서 또는 국제어선면제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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