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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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994
종료됨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2인)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9. 오전 5:56: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군인의 직급 및 경력 제한을 없애고, 직무 역량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여 국방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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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994
- 제안자
- 강선영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5-1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회부일
- 2026-05-18
- 입법예고기간
- 2026-05-19~2026-05-2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9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ㆍ직위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ㆍ사이버 등 고도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분야에서 장기간 복무한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경우 실질적인 직무 역량에도 불구하고 직급ㆍ직위 기준에 따라 하위 직급으로만 지원이 제한되거나 상위 직급 임용에서 배제되는 등 인재 활용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군인이 전역 후 민간 분야에서 근무한 뒤 군무원으로 지원하려는 경우에도 현행 3년 이내의 기간 요건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인에 대한 경력경쟁채용 요건에서 직급ㆍ직위 요건과 3년 이내의 기간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에 기반한 인재 선발 체계를 구축하여 국방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