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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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995
종료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1인)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9. 오전 5:56: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현역병 복무기간의 조정 권한을 행정부에서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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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995
- 제안자
- 강선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5-1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회부일
- 2026-05-18
- 입법예고기간
- 2026-05-19~2026-05-2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9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현역병의 법정 복무기간을 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해병 2년), 공군 2년 3개월로 각각 규정하면서 국방부장관이 병 지원율 저하 등의 사유 발생 시 6개월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등 재량적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핵심적 의무인 현역병 복무기간을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재량적 ‘단축’ 조치에 의존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임의로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복무기간 조정은 예외적인 ‘연장’의 경우로만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복무기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