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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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 목적 공유재산 무단점유 시 변상금 징수 면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행정의 유연한 운용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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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000
- 제안자
- 민병덕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5-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5-19
- 입법예고기간
- 2026-05-26~2026-06-04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900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하면서,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변상금 징수 유예 또는 분할 납부가 되더라도 납부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변상금 자체가 큰 부담이 되어 자립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했더라도 사후에 그 무단점유 상태를 시정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공유재산을 주거 목적으로 점유한 경우로서 그 무단점유를 시정하였을 경우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이 대상자의 실제 납부능력과 징수의 실익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