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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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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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003
- 제안자
- 최혁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5-1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5-20
- 입법예고기간
- 2026-05-20~2026-06-03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9003]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생산성 중심의 평가 잣대는 중증장애인, 특히 발달ㆍ뇌병변 장애인을 근로 무능력자로 낙인찍어 노동의 기회조차 박탈해 왔음.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른 적용 제외 인가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노동 가치를 폄하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합법적 차별 기제로 작동하고 있으며, 전체 장애인의 62.7%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락하는 등 고용 정책의 실패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이윤 창출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법제화하여 중증장애인에게 헌법상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세우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여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나. 참여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른 적용 제외 인가 신청을 명시적으로 금지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다.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문화예술 활동, 장애 인식개선 활동을 법률상 핵심 직무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안 제9조). 라. 참여자의 선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참여자의 보호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기준 및 절차를 하위법령에 위임함(안 제15조). 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평가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함(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