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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006
종료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29. 오전 12:32:2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006
제안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5-1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26-05-19
입법예고기간
2026-05-20~2026-05-2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900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정감사를 마치면 위원회는 지체없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은 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국정감사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당한 인적?행정적 자원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국정감사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약 70%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따라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못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 의무도 부과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도록 하여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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