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013
종료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3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29. 오전 9:32:2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화로 인한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시간을 적립하고 돌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시니어케어타임뱅크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013
제안자
박희승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5-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5-20
입법예고기간
2026-05-21~2026-05-30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3인)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공적 돌봄체계만으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돌봄활동에 참여한 봉사자의 활동 시간 실적을 적립ㆍ관리하고 이를 향후 돌봄서비스 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케어뱅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돌봄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활동 실적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적립ㆍ관리하고 이를 노인 돌봄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가칭 ‘시니어케어타임뱅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 사회적 연대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