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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013
종료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29. 오전 9:32:2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화로 인한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시간을 적립하고 돌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시니어케어타임뱅크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013
제안자
박희승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5-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5-20
입법예고기간
2026-05-21~2026-05-30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공적 돌봄체계만으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돌봄활동에 참여한 봉사자의 활동 시간 실적을 적립ㆍ관리하고 이를 향후 돌봄서비스 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케어뱅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돌봄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활동 실적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적립ㆍ관리하고 이를 노인 돌봄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가칭 ‘시니어케어타임뱅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 사회적 연대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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