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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017
종료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5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29. 오전 12:32:2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해 주거 인프라를 강화하고, 특히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특례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017
제안자
정준호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05-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
2026-05-20
입법예고기간
2026-05-26~2026-06-04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901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현행법에 기업도시 개발이란 도시가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 기능을 갖추도록 민간 기업이 계획적ㆍ주도적으로 해당 도시를 개발해 나가는 것을 말함. 이러한 기업도시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등의 종사자 및 정주 인구에 대한 양질의 주거 인프라 구축이 필수이며, 특히 무주택자, 청년, 신혼 부부 등의 주거지원계층에게 임대주택 제공 등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그러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기업도시개발구역과 같이 다른 개발사업 법령에 따라 사업지구로 지구로 지정된 토지에는 중복 지정 특례가 있지 않는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도 공공지원민간임대 촉진지구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중복 지정 논란을 해소하고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기업도시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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