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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018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29. 오전 12:32:2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혼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결혼 장려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018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5-1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5-20
입법예고기간
2026-05-21~2026-05-30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90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우리나라의 결혼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는 위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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