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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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018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29. 오전 12:32:2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혼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결혼 장려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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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018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5-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5-20
- 입법예고기간
- 2026-05-21~2026-05-30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90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우리나라의 결혼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는 위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