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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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022
종료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29. 오전 12:32:2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를 신설하여 판로개척 지원을 구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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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022
- 제안자
- 김태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5-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5-20
- 입법예고기간
- 2026-05-26~2026-06-04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902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과 근로자 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 증진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의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율하지 아니함. 이에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사례와 같이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