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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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공적 기능 강화와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역사적 정의 실현과 사회 화합을 도모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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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024
- 제안자
- 문대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5-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5-20
- 입법예고기간
- 2026-05-26~2026-06-04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902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과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통해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주4ㆍ3사건과 관련된 기념사업 및 희생자와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사업을 추진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동안 정부는 제1차부터 제8차까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신고 및 심사를 실시하여 1만 5천여 명의 희생자와 12만 명 이상의 유족을 결정하였고, 이들의 공동체 회복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는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과 공공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는 다수의 희생자 및 유족을 대표하여 추모사업, 유족 복지사업, 평화ㆍ인권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중 희생자 및 유족을 대표하는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단체의 공적 기능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아울러 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여 단체의 공신력과 대표성을 보호함으로써 제주4ㆍ3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 화해ㆍ상생ㆍ평화ㆍ인권의 가치를 확산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