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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031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29. 오전 12:32:1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배주주 등의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증권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031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5-2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5-21
입법예고기간
2026-05-22~2026-05-31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90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우정사업총괄기관, 기금관리주체, 금융지주회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함)이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이러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특례가 일몰되는 경우 경기침체 속에 지수가 상승하여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는 증권시장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위 일몰기한을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배주주등의 주권 및 지분에 대한 양도 등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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