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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040
종료됨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20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29. 오전 9:55:2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부인, 비방, 왜곡, 날조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040
제안자
정진욱의원 등 20인
제안일
2026-05-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일
2026-05-22
입법예고기간
2026-05-26~2026-06-04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9040]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20인)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5ㆍ18민주화운동을 부인ㆍ비방ㆍ왜곡ㆍ날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특정 업체가 ‘5ㆍ18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하여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화 정신을 조롱ㆍ희화화하였다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였음. 5ㆍ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의 상징적 역사로서, 이를 부인하거나 비방ㆍ왜곡ㆍ날조하는 행위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5ㆍ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부인ㆍ비방ㆍ왜곡ㆍ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 수호의 가치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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