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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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으로 청소년활동시설의 사회적 인식 향상과 기부금 접수 용이화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체험 기회 제공이 목표입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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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041
- 제안자
- 강경숙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5-21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회부일
- 2026-05-22
- 입법예고기간
- 2026-05-26~2026-06-04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9041]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수련시설과 그 밖에 청소년이용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청소년이 타인과 만나고 교류하면서 인생의 소중한 경험을 쌓고 성장하는데 유익한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임. 그런데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심신 수련에 기여하는 바가 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 등에 비하여 공익 시설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기부금 등 후원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이라도 기부금품 접수가 제한되어 기부금을 받기가 더욱 어려운 처지에 있음. 따라서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도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활동시설로 하여금 운영ㆍ사업 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 없이 청소년에게 양질의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하여 금전 등을 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