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045
종료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29. 오전 12:32:0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 특례 근거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045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5-2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5-22
입법예고기간
2026-05-26~2026-06-04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904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