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 관련 기관 범위 확대 및 아동학대 범죄 조회 근거 마련을 통해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046
- 제안자
- 강경숙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5-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5-22
- 입법예고기간
- 2026-05-22~2026-05-3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90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특수교욱지원센터 등은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 등을 모집하여 학교에 배치하거나 파견하는 경우 모집 단계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기간제교사 등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에야 학교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상황임. 이 경우 학교에서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중 학생들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뒤늦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재모집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교육 현장에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 관련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교육감이 설치하는 교육기관을 추가함(안 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1항 및 제29조의4). 나.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유치원 및 학교 등의 취업자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