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48
진행 중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4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29. 오전 2:29:3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소송 수행 목적으로 인한 주민등록 열람 및 등본 교부 신청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048
- 제안자
- 양부남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5-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5-26
- 입법예고기간
- 2026-05-29~2026-06-0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904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4인)
현행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세대원 이외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으나,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본인이나 세대원 이외에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 범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가해자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주소가 제공된다는 것은 2차 피해와 범죄의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가해자를 지정하고 그 가해자가 소송 수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1항 및 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