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선원법을 국제해사노동협약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여 실습선원의 근무시간과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제한 규정을 개선하고, 선원의 근로환경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049
- 제안자
- 주철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5-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일
- 2026-05-26
- 입법예고기간
- 2026-05-27~2026-06-10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904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한편,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라 함)의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이하 “MLC”라 함)은 선원의 근로조건과 권익 보호 등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대한민국은 해당 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선원법」에 협약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MLC에서 허용하지 않는 실습선원의 근무시간 예외 규정(안 제61조의2)과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제한 예외 규정(안 제91조, 제92조) 등을 두고 있어, 국제협약 기준에 맞도록 이를 정비하고 선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권익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12조, 제159조의2),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며(안 제108조), 타 법령 및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