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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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052
종료됨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29. 오전 12:31:5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이스포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 설립과 이스포츠진흥재단의 운영을 통해 문화와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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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052
- 제안자
- 조계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5-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회부일
- 2026-05-26
- 입법예고기간
- 2026-05-27~2026-06-0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905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1인)
전세계적으로 이스포츠가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포츠의 종주국이자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2012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스포츠의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노력해 왔음. 그런데 이스포츠 산업이 현재의 수준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스포츠 산업이 이스포츠 문화와 연계하여 상호간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스포츠의 보급·연구·전시 등을 수행할 ‘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을 조성하고 박물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과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