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56
진행 중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29. 오전 2:29:3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 비용 보전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056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5-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5-26
- 입법예고기간
- 2026-05-29~2026-06-0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905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정부는 지방분권 추진 차원에서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으며,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의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치단체에서 적정 수준의 전환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