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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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관할청이 민사 및 형사 소송 지원을 담당하고 법률지원단의 역할을 확대하며 지방변호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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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057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5-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부일
- 2026-05-26
- 입법예고기간
- 2026-05-27~2026-06-0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905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수사 및 소송과정에서 교사 개인의 업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각급 학교의 지도ㆍ감독기관인 관할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소송지원을 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단의 상담 및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 및 지방변호사회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또한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