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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059
진행 중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29. 오전 2:29:3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OTT 플랫폼과 외주 제작 확산으로 인해 예술인의 권리 보호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예술인보호관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예술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059
제안자
손솔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5-2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일
2026-05-27
입법예고기간
2026-05-29~2026-06-07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9059]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예술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 행위를 금지하며, 예술인보호관 제도를 통하여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조사 등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OTT 플랫폼 및 외주 제작 구조의 심화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이 만연하고 있고, 현행법의 우선 적용 규정으로 인하여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예술인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우선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예술인보호관이 국장급 공무원의 겸직 구조로 운영되고 신고 및 조사 사건 처리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질적인 조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예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명시하며, 예술인보호관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보호관을 보조하는 담당관의 확보 노력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권리구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제5호, 제27조 제1항ㆍ제6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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