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60
진행 중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29. 오전 2:29:3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상근감사 선임 범위 확대 및 법정적립금 활용 범위 확대 추진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060
- 제안자
- 이달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5-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5-27
- 입법예고기간
- 2026-05-29~2026-06-0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906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금고의 회원이 아닌 사람도 상근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대손금의 상각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금고의 업무집행과 회계처리를 독립적 지위에서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상근감사의 경우 금고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선임되도록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법정적립금을 유사 사례와 동일하게 대손금 상각이 아닌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고의 회원이 아닌 자도 상근감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금고의 재무건전성과 회계유용성 제고를 위해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용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