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안전보건 조치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064
- 제안자
- 손솔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5-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회부일
- 2026-05-27
- 입법예고기간
- 2026-05-29~2026-06-0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906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자의 창작 등 지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 콘텐츠사업자의?상호협동과?자율적인?경제활동을?도모하기 위한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및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 권고에 그치고 있어,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또한 콘텐츠 제작 등 과정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규정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표준보수지침 마련, 콘텐츠사업자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 부과, 임금체불 및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에 관한 제재 조치 등을 마련함으로써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제11호,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