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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065
진행 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29. 오전 2:29:2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산업 종사자의 노동권 강화와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065
제안자
손솔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5-2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일
2026-05-27
입법예고기간
2026-05-29~2026-06-07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906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본 투자와 기업 육성 등 ‘산업ㆍ경제적 진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K-콘텐츠 성장의 주역인 제작 현장 종사자들의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이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문화산업종사자에 대한 적정한 보수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하는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문화산업종사자의 권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정부, 문화산업 사업자 및 문화산업종사자의 대표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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