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69
진행 중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1인)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29. 오전 12:31:4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대기업의 예외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과 공공 시스템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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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069
- 제안자
- 이정헌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5-2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회부일
- 2026-05-28
- 입법예고기간
- 2026-05-29~2026-06-0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906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을 위하여 사업금액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제도는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 공공 행정망 장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장애 발생 시 국가ㆍ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큰 대형 사업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역량 있는 사업자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예외사업 인정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함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공공 행정망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