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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071
진행 중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2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29. 오전 2:29:2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례 도입을 통해 주거 환경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071
제안자
김소희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5-2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일
2026-05-28
입법예고기간
2026-05-29~2026-06-07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907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한옥체험업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관광시설이 주거지역에도 증가하면서 북촌한옥마을 등 일부 지역은 주민의 생활 환경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같이 정주여건 보호 필요성이 큰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등록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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