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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072
진행 중

국가데이터기본법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29. 오전 12:31:4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데이터의 통합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데이터기본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072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5-2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5-28
입법예고기간
2026-05-29~2026-06-1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9072] 국가데이터기본법안(조승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재 데이터의 관리ㆍ활용에 관하여는 공공데이터 영역에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민간데이터 영역에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각각 시행되고 있으나,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ㆍ결합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국가 차원에서 핵심 분야의 데이터가 개별 기관에 분산ㆍ관리됨에 따라 데이터 간 연계ㆍ결합을 통한 정책적 활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따른 국가 차원의 고품질 데이터 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데이터의 종합적인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의 지정ㆍ관리ㆍ연계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과 분산된 데이터의 통합적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데이터의 종합적인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의 지정ㆍ관리ㆍ연계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의 연계ㆍ활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로서 제1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한 데이터로 정의하고,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과 관련한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국가기관등의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12조). 다. 국가데이터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되,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활용과 보호 사이의 균형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데이터의 교류 및 기관 간 협력 증진을 강화하고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국가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과 공정한 이용을 활성화하는 생태계 조성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함(안 제3조). 라. 국가데이터 총괄ㆍ조정 및 지정ㆍ관리ㆍ연계ㆍ활용 등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마. 국가데이터처장이 3년마다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바. 국가데이터처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국가데이터 보유현황, 관리체계 및 생태계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데이터 지정에 대한 수요 확인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국가데이터처장이 안전한 환경에서 국가데이터의 연계ㆍ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곳을 국가데이터 이용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센터에서 국가데이터의 연계ㆍ결합ㆍ가공 등 처리, 그 결과에 대한 제공과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의 보관ㆍ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에 의한 구매 및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부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등에게 민간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차. 국가데이터처장이 반복적인 정책 수립ㆍ평가, 국가안전보장ㆍ재난대응, 장기 시계열 분석 등을 위하여 계속 보존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세트를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카.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정책ㆍ제도 수립 지원, 국가데이터 품질진단, 국가데이터플랫폼 및 국가데이터 이용센터 운영 및 국가데이터 활용 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데이터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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