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76
진행 중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29. 오전 9:55:2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25전쟁 당시 각 국가의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고 유엔참전용사 후손을 위한 장학사업과 교육 자료 개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그들의 희생을 기리며 국가 이미지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076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5-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5-29
- 입법예고기간
- 2026-05-29~2026-06-0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9076]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정하고, 국가보훈부는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근거 규정에 따라 유엔참전용사의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여야 하고, 유엔참전용사의 후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교육을 통해 그 헌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음. 이에 6ㆍ25전쟁 당시 각 국가가 참전을 위해 대한민국에 도착한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고, 유엔참전용사의 손자녀에 대한 장학사업과 디지털콘텐츠 교육 자료 개발 사업의 근거를 명시하여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을 충분히 예우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별표 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