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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084
진행 중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6. 10. 오전 9:15:2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교육감 주도 교육시설지원기관 설립을 통해 학교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 강화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084
제안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5. 29.
제안회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제2219084호(2026. 5. 29.).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 12월 3일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주민 대상 학교시설 개방 증가, 교육시설의 고도화 및 노후화, 폐교 활용 수요 증가 등으로 교육시설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어, 교육시설의 개방ㆍ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시설지원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의 개방ㆍ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교육감이 설립한 교육시설지원기관이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의 공공적 활용을 촉진하고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3호 및 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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