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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086
진행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방송미디어통신 아카이브: 2026. 6. 10. 오전 9:14:5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 편성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 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086
제안자
김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 5. 29.
제안회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김현의원 등 12인, 제2219086호(2026. 5. 29.).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미디어 환경이 OTT, 온라인 중심의 다매체, 다채널 시장으로 재편되고 콘텐츠 시청 행태가 수동적, 실시간 행태에서 능동적, 비실시간 행태로 변화함에 따라 과거의 방송 환경에서 마련된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고 방송사업자의 편성, 제작에 있어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으로써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도ㆍ교양ㆍ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규제(현행 대통령령에 따라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 규제)를 폐지함(안 제69조제3항). 나.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 방송되는 외국 수입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편성비율 상한 규제를 폐지함(현행 제71조제4항 삭제). 다.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규제를 적용받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전체 방송프로그램 및 주시청시간대 중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규제 대상에서 지역방송사업자 등을 제외함(안 제72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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