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93
진행 중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고용노동부 아카이브: 2026. 6. 10. 오전 9:11:5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채용절차에서 구직자에게 임금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구직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093
- 제안자
- 이정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2.
- 제안회기
-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이정헌의원 등 10인, 제2219093호(2026. 6. 2.).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내는 경우 거짓 채용 광고 금지,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구직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임금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는 담고 있지 않음. 이에 구인자는 임금에 대해 ‘협의 후 결정’ 또는 ‘내규에 따름’과 같은 모호한 문구를 사용하여 채용광고를 내고 있고, 대다수의 구직자는 근로 조건의 핵심인 임금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채용절차에 응하게 되어 추후 낮은 임금을 확인하고 지원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하여 발생하게 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됨. 이에 구인자는 채용광고를 내는 경우 임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구직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