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99
진행 중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6. 10. 오전 9:09:5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보험대리점의 외국인환자 유치 예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법규의 현실 반영과 의료관광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099
- 제안자
- 장종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5.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장종태의원 등 10인, 제2219099호(2026. 6. 5.).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여행사 중에는 관광객의 여행자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을 하고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그 여행사가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관광 여행상품을 판매하면 해당 여행사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의료관광 여행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므로, 현행법이 의료관광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보험대리점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자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4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