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00
진행 중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6. 10. 오전 9:09:3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복지사업에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급식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 사업을 포함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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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00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5.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이정문의원 등 10인, 제2219100호(2026. 6. 5.).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에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여러 개별법에 따른 보호ㆍ선도ㆍ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상담ㆍ의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포함됨. 그런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은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 및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회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및 노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