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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105
진행 중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6. 10. 오전 9:07:4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하안전평가서 부실 작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지하안전관리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105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6. 5.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전용기의원 등 10인, 제2219105호(2026. 6. 5.).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안전평가등은 지하안전 확보 및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사업 시행 전후의 지반 안정성과 위험요인을 조사ㆍ평가하는 핵심적인 안전관리 절차이며, 지하안전평가등에는 지하안전평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은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 수준인 과태료 2천만원과 비교할 때 낮은 측면이 있어, 유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지하안전평가등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지하안전관리 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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