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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106
진행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6. 10. 오전 9:07:1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보급 촉진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106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6. 5.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제2219106호(2026. 6. 5.).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 1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 될 예정임. 그러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전기자동차의 초기 구매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의 필요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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