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응을 위해 핵심 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포함한 종합적인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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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09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 6. 5.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제2219109호(2026. 6. 5.).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산불 등 기후재난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강도가 점차 강해짐에 따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은 기후위기 대응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세계기상기구(WMO)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 국제사회는 보다 정교한 기후변수 관측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음. 또한, 기후변화가 미치는 물리적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 특성, 이상기후ㆍ극한기후 현상의 인위적 영향 분석 및 과학적 원인 규명 등 기후변화 실태 및 미래 전망과 영향정보를 기반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체계 강화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수집ㆍ분석ㆍ생산해야 하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에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포함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관계 조사ㆍ연구의 범위를 홍수, 가뭄, 산불 등 사회 전 분야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의 특성을 정밀하게 조사ㆍ연구하도록 확장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국제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핵심기후변수, 기후영향인자의 종합적 생산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ㆍ분야별 감시ㆍ예측ㆍ영향 정보를 기반으로, 범정부 차원의 미래 기후위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15조제1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