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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112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6. 10. 오전 9:05:1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위한 소득세 감면 특례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청년 등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증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112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6. 8.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제2219112호(2026. 6. 8.).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일정 기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둔화와 고용 여건 악화로 청년 등 취약계층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특히 중소기업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은 구직자의 취업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제 지원을 통한 실질소득 보전과 취업 유인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청년 등 취업자의 실질소득을 제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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