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14
진행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6. 10. 오전 9:04:2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친환경선박 도입 유인 강화를 위해 과세특례 적용 기간이 3년 연장되어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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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14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8.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제2219114호(2026. 6. 8.).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경감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해운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친환경선박 전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친환경선박의 보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친환경선박 도입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여 관련 산업의 전환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친환경선박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