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16
진행 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6. 10. 오전 9:03:5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 상황에 대비한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16
- 제안자
- 조지연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6. 8.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조지연의원 등 12인, 제2219116호(2026. 6. 8.).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질병ㆍ입원ㆍ사고나 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돌봄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긴급돌봄 체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미비함.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