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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117
진행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고용노동부 아카이브: 2026. 6. 10. 오전 9:03:2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신청 거부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117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 6. 8.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박홍배의원 등 12인, 제2219117호(2026. 6. 8.).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그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족돌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달리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사업주가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가족돌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제8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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