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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118
진행 중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아카이브: 2026. 6. 10. 오전 9:03:0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특례 신설로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118
제안자
박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6. 8.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박정훈의원 등 10인, 제2219118호(2026. 6. 8.).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지역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대형마트에 대하여 매월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K-쇼핑에 대한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 방문하는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함에 따라 외국인의 관광 소비지출을 제약하고 있으며, 관광특구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에 대하여는 의무휴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 소비를 촉진하며, 나아가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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