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19
진행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후 11:15:2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주식회사 배당 지급 주기를 연 1회 결산기 기준으로 분기 또는 월 지급으로 확대하여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19
- 제안자
-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6-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7-02~2026-07-1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상당 부분 투자되어 있으며, 상장기업들의 수시배당을 통해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이 연 1회 또는 2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이익배당의 특례로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충분히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배당의 분기지급 또는 월지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당을 통한 주주들의 안정적인 소득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 중심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하여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자 함. 나아가 주주가치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5조의12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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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2. 오전 12:13:0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65cc24f5c...2df5fede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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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3568fdec78...428dd2db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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