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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120
종료됨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0. 오후 6:02:1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사이버공격 등 국가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중대사이버범죄를 신설하고 인도 청구 권한을 확대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120
제안자
유용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6. 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인도범죄의 일반 요건을 두고 있을 뿐, 특정한 유형의 범죄를 별도로 특정하지는 않고 있음. 그런데 사이버공격의 경우 제3국 서버를 경유하고 공격 흔적이 단시간 내 삭제되는 특성이 있어 행위자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 인도절차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는 특성이 있음. 특히 국가기반시설 마비, 국가기밀 탈취 등은 전통적인 일반범죄와는 달리, 국가안전보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주는 사이버범죄를 ‘국가중대사이버범죄’로 정의하고, 외국에 대하여 인도할 수 있는 인도범죄에 포함하며,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국가중대사이버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범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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