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20
진행 중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6. 10. 오전 9:02:1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사이버공격 등 국가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중대사이버범죄를 신설하고 인도 청구 권한을 확대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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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20
- 제안자
- 유용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8.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유용원의원 등 10인, 제2219120호(2026. 6. 8.).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인도범죄의 일반 요건을 두고 있을 뿐, 특정한 유형의 범죄를 별도로 특정하지는 않고 있음. 그런데 사이버공격의 경우 제3국 서버를 경유하고 공격 흔적이 단시간 내 삭제되는 특성이 있어 행위자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 인도절차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는 특성이 있음. 특히 국가기반시설 마비, 국가기밀 탈취 등은 전통적인 일반범죄와는 달리, 국가안전보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주는 사이버범죄를 ‘국가중대사이버범죄’로 정의하고, 외국에 대하여 인도할 수 있는 인도범죄에 포함하며,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국가중대사이버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범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