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시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 체계를 구축하려는 특별법안은 핵심 기술의 실증과 투자 연계를 강화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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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22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6. 8.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제2219122호(2026. 6. 8.).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은 에너지ㆍ산업ㆍ도시ㆍ농식품ㆍ순환경제 등 사회 전 영역에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기술을 통한 혁신은 탄소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역량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특히 온실가스 감축 및 제거, 기후변화 적응, 기후위험 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ㆍ서비스ㆍ비즈니스의 집합으로서 ‘기후테크’의 중요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기후테크는 연구개발의 성공만으로 시장 확산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영역이 아님. 기후테크가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감축 가능성과 효과가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실증ㆍ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하며, 투자ㆍ금융ㆍ조달 등 시장 메커니즘과의 연결이 함께 작동해야 함. 다시 말해, 기후테크는 기술개발에서 산업화로 넘어가는 과정에 존재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건너게 할 것인가가 해당 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현행 법 체계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국가 감축목표와 정책방향을 규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이 강하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은 기술개발 촉진과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산업의 일반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이들 법률은 각기 고유한 정책 목적에 따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기후테크가 시장에서 사업화되고 산업으로 확산되기 위해 요구되는 정량 성과의 검증, 성과 기반 사업화 지원, 투자ㆍ금융 연계에 따른 시장 활성화 및 수요 창출, 그리고 규제특례와 인허가 절차의 신속처리를 하나의 정책 흐름으로 결합하는 종합적ㆍ연쇄적 체계는 충분하지 않음. 이에 기후 회복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ㆍ제거 및 기후위험 적응ㆍ관리에 기여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의하고,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기후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받아 이를 자금지원ㆍ금융조달과 연계할 수 있도록 “기후가치평가” 체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다부처 규제 환경에서의 실증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초기사업화 지원금과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 등 지원책을 마련함. 아울러, 기후테크 창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이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을 가진 창업기업과 공급망 상의 전후방 연계 기업들을 하나의 ‘전략사업’으로 지정ㆍ육성하고자 함. 이로써 기후테크를 연구개발 정책을 넘어 산업 육성의 핵심 동력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을 장려하고 관련 공급망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후 회복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ㆍ제거 및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의하고, 기후변화대응기술 및 순환경제기술 등을 포함하도록 함. 또한 기후테크 기업이 창출하는 감축효과 또는 적응 기여도를 “기후성과”로 규정하고, 이를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평가하는 “기후가치평가”의 개념을 도입하여 성과 기반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나. 정부가 5년 단위의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함. 아울러 기후테크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하고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산업 현황 분석 및 정책 평가의 기반을 마련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기후테크기업 육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기후성과 관리, 정보체계 구축, 사업화 심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단위의 기후테크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기반 혁신기업 발굴과 규제 개선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기후테크기업의 제품ㆍ서비스 및 보유한 기술이 창출하는 기후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론 개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바. 기후테크 창업 지원을 위해 이행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초기 사업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 산정의 적정성ㆍ실현가능성ㆍ검증계획 등을 종합 심사하도록 하며, 환수 및 정보공개 절차를 명확히 함. 아울러, 기후테크 전략사업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사. 기후대응기금 등 특별회계ㆍ기금을 활용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테크혁신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 제도를 도입함. 또한 금융지원, 세제지원, 공공부문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