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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125
진행 중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의원 아카이브: 2026. 6. 10. 오전 9:00:2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 농단 사태를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125
제안자
김은혜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6. 8.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김은혜의원 등 11인, 제2219125호(2026. 6. 8.).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되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비롯한 강남구, 광진구, 동작구, 서초구, 인천 연수구, 부산 중구, 대구 남구, 울산 남구 등 전국 각지의 투표소 50여곳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용지가 누락되어 참정권이 정면으로 훼손된 사태가 발생하였음.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본령인 선거에 있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필수적인 투표 용지를 의도적으로 유권자의 수보다 현저히 적게 준비하였고, 이로 인해 실제 유권자들의 투표권리 행사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손해를 야기시켰음. 공직선거법 제196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위반하고 투표와 개표를 강행하였음.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후 투표 및 개표를 연기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유권자들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표방송을 통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지 않음으로서 공직선거법의 근본 정신을 심대하게 훼손하였음.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의 개표함을 반출하기 이전에 투표 농단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회와 국민의 분명한 요구가 있었고, 이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 이송을 강행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으나 이후 이를 배반하고 경찰 등 국가의 물리력을 동원해 투표소 인근의 시민들을 강제로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상해를 입는 국가폭력 사태를 유발하였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친인척 채용 특혜 논란, 위법 투표 관리 논란 등 수차례의 부정, 부패, 무능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반복적으로 실추시켰고 민주주의 국가의 뿌리와 같은 선거 제도의 신뢰를 오염시켜온 바 작금의 선거 농단 사태를 통해 더 이상 자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조직임이 확인되었음. 이에 독립적 지위와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에 대하여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후 다시는 우리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국회의장의 서면 임명 요청, 기간 내 미요청 시 국회의장이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 소속의 국회부의장의 요청, 대통령의 서면 후보자 추천 의뢰 및 미의뢰 시 의뢰 간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자 2명 추천,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 및 미임명 시 연장자 임명 간주 등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특별검사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을 규정하고, 수사ㆍ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특별검사보ㆍ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권한을 부여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특별검사등의 비밀유지 의무, 수사 내용 공표ㆍ누설 금지, 파견 공무원의 소속 기관 보고 금지, 영리업무 종사 및 겸직 금지 등 의무를 규정하고, 검사의 의무 준용 및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함(안 제8조, 제22조 및 제23조). 마. 수사 준비기간(20일), 수사기간(90일) 및 2회(각 30일) 연장, 기간 만료 시 사건 인계 및 인계 후 처리 절차를 규정함(안 제9조). 바. 재판의 우선ㆍ신속 진행, 공개심리 원칙, 재판 중계 허가, 속기 및 녹음ㆍ영상녹화 의무 등 재판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 사. 사건 처리보고 및 대국민보고(브리핑) 절차, 특별검사 등의 보수ㆍ경비, 사퇴ㆍ후임 임명, 해임 제한 및 신분보장, 회계보고 및 서류 인계, 이의신청 절차,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수사방해 및 비밀누설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특별검사 퇴직 시까지 유효하며, 벌칙에 대한 실효 특례와 수사기간 종료 시까지 공소시효 정지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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