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선거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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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27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8.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2219127호(2026. 6. 8.).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제114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본질적인 절차이며, 그 공정한 관리를 책임지도록 헌법이 독립기관으로 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임.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의 본투표 당일, 전국 다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 22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으며, 서울 송파구 등에서는 투표 마감 시각까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발생하고 투표함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었음. 이번 사태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직접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과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을 경우 선거 결과 전반에 대한 불신과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으로 확산되어 대의민주주의의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사안임. 그럼에도 현재 진상규명은 사실상 사태의 당사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에 맡겨져 있어 조사의 독립성ㆍ중립성과 그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고, 책임자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 사건이 이미 수사기관에 접수되어 있으나 사안의 헌법적 중대성과 정치적 민감성, 그리고 예산ㆍ행정ㆍ형사 책임이 교차하는 복합적 성격에 비추어 통상의 수사절차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함. 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 인쇄 물량 축소 결정의 책임,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태 대응 및 그 축소ㆍ은폐 여부 등을 수사하고 관련자의 법적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훼손된 선거 신뢰를 회복하고 동일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범인도피, 은닉, 증거인멸 등을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 사건과 관련된 고소ㆍ고발 사건,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 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