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29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6. 10. 오전 8:59:0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외 지역의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29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8.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박대출의원 등 10인, 제2219129호(2026. 6. 8.).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주고 있으며, 준공후미분양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최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하여 건설업 등 지방의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과세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