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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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30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8.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박해철의원 등 10인, 제2219130호(2026. 6. 8.).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시공사 등을 선정하고, 건설공사의 기간과 비용을 산정하는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체임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과 의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건설현장은 다수의 건설공사도급인이 동시에 작업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건설기계와 종사자도 수시로 바뀌는 등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착공 전 설계단계부터 산업재해 예방 조치와 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여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계자 및 건설공사 수급인의 안전보건대장 작성ㆍ제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67조제3항). 나. 설계자 및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 변경, 공사비ㆍ공사기간 조정 등의 개선 조치 의무를 부여함(안 제67조제4항 및 제5항). 다.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적정성 검토를 거친 안전보건대장을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67조제6항). 라.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전에 수급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67조의2). 마. 설계자에게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산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가설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시설물을 설계도서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67조의3). 바.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ㆍ지정하는 경우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작업의 시기ㆍ내용 조정 등 안전보건조정자의 개선 요청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안 제68조). 사. 설계자 및 건설공사 수급인이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5조). 아. 특별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조정자의 개선 요청에 불응한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5조).